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F(G) 부동산임의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3.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842,466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4,043,481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378,517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378,517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642,981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H에 대하여 이 법원 2015카단50692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인 사실(채권액 25,000,000원, 변제기 2015. 5. 15.,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 피고B,C, D은 H 소유인 광주 북구 I 대 175.9m 및 그 지상 여관 및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최우선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고, 피고 E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6. 접수 제19422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