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1. 8. 12.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6. 27.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9.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