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의 임차권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2. 6. 27. 소외 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2015. 6. 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사건
2016가단503805 임차권부존재확인
원고
케이에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7.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1. 8. 12.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6. 27.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9.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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