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주 문
1. 피고 B. C,D,E,F, G, H, I, J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C, D,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 C, D, E, F, G, H, I, J는 피고 K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K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에 관하여 199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M은 광주 광산구 L 전 13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일대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사망 이후 자녀인 N이 이를 대부분 매도하였다.
나. 피고 K은 1991.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0 전 304m2, P 전 2,585m2 중일부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무렵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M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광주 광산구 0, P 지상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피고 K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후 위 가건물을 지금 가입하고 5,409,8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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