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 C은 2016. 4. 12.까지, 피고 D는 2016. 4. 1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원고와 피고 B,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E은 8,000,000원, 피고 F는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4. 3. 1.부터, 피고 F는 2015. 10. 2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