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62,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광주 동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5. 1. 28.부터 2016. 1. 28.까지로 하여 화재 및 실화(대물)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는 B과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8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한 임차인이다(갑 제4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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