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화재 발생 책임 및 보험자 구상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소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함.
  • 2015. 3. 26. 피고가 임차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됨.
  • 이 사건 화재로 44,098,89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B에게 보험금 44,098,891원 및 위탁손해조사비 1,964,000원을 지급함.
  • 화재 발화지점 및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점포 내 3구 콘센트 전원선에서 발화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사건
2016가단503058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62,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광주 동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5. 1. 28.부터 2016. 1. 28.까지로 하여 화재 및 실화(대물)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는 B과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8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한 임차인이다(갑 제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