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1,940,000원, 피고 E은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40,000원 중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4. 21. 보이스피싱 전화사기에 속아 성명불상 범인이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940,000원 송금하였다.
○ 위돈중 11,940,000원은 2015. 4. 22. 피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E에 대한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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