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계좌 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 C는 11,940,000원, 피고 E은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1. 보이스피싱 전화사기에 속아 성명불상 범인이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940,000원을 송금함.
  • 위 금액 중 11,940,000원은 2015. 4. 22. 피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됨.
  • ...

사건
2016가단50236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1,940,000원, 피고 E은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40,000원 중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4. 21. 보이스피싱 전화사기에 속아 성명불상 범인이 지정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940,000원 송금하였다. ○ 위돈중 11,940,000원은 2015. 4. 22. 피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E에 대한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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