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43129(본소) 건물명도 등
2017가단522629(반소) 소유권말소등기
피고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5,588원과 2018. 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12,6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과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8,809,98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512,61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본소 청구 중 금전 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재 돈을 청구하는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6,587,5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512,6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금전 청구 중 그 금액만을 달리하는 청구로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4. 접수 제223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9. 2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9. 11.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융자금 30,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며, 잔금 17,000,000원은 2009. 12. 2.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4. 접수 제22352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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