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494 공갈' 사건에서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원산지 표시 품목임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발견하면 이를 산 후 마트 업주를 상대로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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