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로 형사처벌받은 원고가 공무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공갈죄로 형사처벌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식품을 구매한 후, 마트 업주를 상대로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
  •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H, I, J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갈취함....

사건
2016가단3742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494 공갈' 사건에서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원산지 표시 품목임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발견하면 이를 산 후 마트 업주를 상대로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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