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 취소 및 매매계약서 취소 확인 소송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1. 8. 원고의 이모 C 및 이모부 D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한 뒤,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위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일부 기각)되었고, 이에 항...

사건
2016가단35166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6.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61556호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11. 8.자 매매계약증서가 당일자로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06. 11. 8. 원고의 이모 C 및 이모부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빌라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 확인을 구하는 '매매계약증서'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한 뒤, 다음날인 2006. 11. 9.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8,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11. 23.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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