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6.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361556호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11. 8.자 매매계약증서가 당일자로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06. 11. 8. 원고의 이모 C 및 이모부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빌라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 확인을 구하는 '매매계약증서'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한 뒤, 다음날인 2006. 11. 9.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8,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11. 23.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