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품 공급계약 관련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화장품 공급계약에 따른 반환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무권대리인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31.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대리인으로 하여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146,36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 디자인 비용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51,265,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93,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36,791,...

사건
2016가단31126 반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1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72,91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1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화장품을 원고에게 생산공급하고, 원고가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화장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146,36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고, 용기 및 케이스와 패키지박스의 디자인 비용 5,000,000원을 합하면 공급가액은 151,265,000원이다. 3)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9. 5.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9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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