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1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72,91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1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화장품을 원고에게 생산공급하고, 원고가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화장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146,36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고, 용기 및 케이스와 패키지박스의 디자인 비용 5,000,000원을 합하면 공급가액은 151,265,000원이다.
3)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9. 5.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9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