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는 1991. 6. 25. 혼인하였고 B는 1993년 1월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년 3월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B와 혼인 중이던 1999. 10. 12. 서울 서초구 D건물 402호(이하 'D건물'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는 2006. 1. 23. 서울 서초구 E건물 1915호(이하 'E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2005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B는 2006. 5. 8.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가 D건 물의 소유권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