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11,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1. 4.부터 광주 광산구 C 대 542m2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34,1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0,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 4.부터 광주 광산구 C 대 542m2를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위 대지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80,2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광주 광산구 C 대 5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연면적 합계 173.3m2의 주택 2동, 창고 등 4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 망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망 D은 2010. 11. 19.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 E, F,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7.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중이 사건 건물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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