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388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년경 D, E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F오피스텔 201호와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C은 위 음식점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H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중 1/2 지분을 9,000만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30.9,000만원을 연 12%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6. 12. 31.일까지 위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