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점 지분 매매계약 관련 사기 취소 및 채무불이행 해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음식점 지분 매매계약의 사기로 인한 취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4년경 서울 강북구 F오피스텔 201호, 2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동업함.
  • C은 음식점 지분(1/2)을 H에게 양도함.
  • 원고는 2015. 7.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1/2 지분을 9,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에게 9,000만원을 연 12% 이율로 차용하고 2016. 12. 31...

사건
2016가단1974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388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년경 D, E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F오피스텔 201호와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C은 위 음식점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H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중 1/2 지분을 9,000만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30.9,000만원을 연 12%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6. 12. 31.일까지 위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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