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2. 17.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종전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가 2015. 11. 27. 작성되었다.
나.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가 2015. 12. 17. 작성되었는데, 종전 대출을 대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