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약정서 진정성립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1. 27. 피고(채권자)와 원고(채무자) 사이에 2천만 원 규모의 종전 대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됨.
  • 2015. 12. 17. 피고와 원고 사이에 3천만 원 규모의 이 사건 대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종전 대출을 대환한 것임.
  • 피고는 종전 대출에 따라 2천만 원을, 이 사건 대출에 따라 9,976,987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동생 B이 원고 몰래 인감을 날인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건
2016가단194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2. 17.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종전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가 2015. 11. 27. 작성되었다. 나.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가 2015. 12. 17. 작성되었는데, 종전 대출을 대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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