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7. 19.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7,578,7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578,7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6. 7.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20. 접수 제88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0. 16. 1,000만원, 같은 해 11. 24. 1,500만원을 각대 여하고, 각 변제기를 2015. 12. 24.로 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5.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5. 18., 2011. 8. 29., 2015, 9. 23. 채권최고액 각 6,600만원, 1,800만원, 4,80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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