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2011. 8. 19. 17:00경 나주시 D 농로에서 피고들이 화물차를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어 원고 운전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2011. 9.경 나주경찰서장에게 "원고가 2011. 8. 19. 17:00경 나주시 D 농로에서 피고 B의 몸통 부위를 원고의 가슴 부위로 밀어붙여 피고 B의 가슴 부위를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 B에게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증거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진단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