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전라남도가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33,958,340원 중 24,178,3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1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포함)과 같은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영광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 자이며,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와 피고회사, 전라남도는 2013. 6. 17.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여수세무서)은 피고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3. 9. 12. 체납액 62,185,230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전라남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