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채권 압류의 우선순위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용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기각됨.
  • 공탁금 중 24,178,3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음이 인정됨.

사실관계

  • 전라남도는 '영광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발주자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위 공사의 수급자이며,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임.
  •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7. 파산자, 피고...

사건
2016가단1680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고
우송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우송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C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전라남도가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33,958,340원 중 24,178,3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1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포함)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영광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 자이며,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와 피고회사, 전라남도는 2013. 6. 17.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여수세무서)은 피고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3. 9. 12. 체납액 62,185,230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전라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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