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금전차용증서 작성 행위의 법적 효력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의 대출금 미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D가 2006. 7. 19.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함.
  • 피고들은 부부이며, 피고 C는 2005. 10. 20.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함.
  •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C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사건
2016가단1255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7,71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인 소외 D와 사이에 목포시 E 아파트 제307 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0. 19.부터 200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5.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이 내려졌고, 소외 D가 200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49,000,000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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