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7,71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인 소외 D와 사이에 목포시 E 아파트 제307 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0. 19.부터 200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5.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이 내려졌고, 소외 D가 200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49,000,000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