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임대인)의 건물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21.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순차 변경되어 2014. 6. 10.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5. 1. 29.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2...

사건
2016가단12231(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51661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507,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5.8m2를 인도하고, 311,120원과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D과 2010.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5.8m2(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100m2라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개명 전 성명: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 및 시설(내부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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