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507,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5.8m2를 인도하고, 311,120원과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D과 2010.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5.8m2(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100m2라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개명 전 성명: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 및 시설(내부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