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경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7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및 D 외 2필지 지상에 측백나무와 배롱나무를 재배함.
  • 2014. 5. 초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측백나무 500주와 배롱나무 75주를 굴취하여 타에 처분함.
  • 2014. 5. 31. 원고와 피고는 측백나무 약 4000주, 배롱나무 800주 및 토지 1년 차임을 포함하여 37,465,000원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1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건
2016가단1156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지상에 측백나무를, 전남 영암군 D외 2필지 지상에 배통나무를 각 재배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4. 5.초 경 "급하게 조경수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나중에 위 조경수를 모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측백나무 500주와 배롱나무 75주를 굴취하여 갔고(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그 즈음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영암군 C 지상 측백나무 약 4000주와 전남 영암군 D 외 2필지 지상 배롱나무 800주 및 위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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