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지상에 측백나무를, 전남 영암군 D외 2필지 지상에 배통나무를 각 재배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4. 5.초 경 "급하게 조경수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나중에 위 조경수를 모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측백나무 500주와 배롱나무 75주를 굴취하여 갔고(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그 즈음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영암군 C 지상 측백나무 약 4000주와 전남 영암군 D 외 2필지 지상 배롱나무 800주 및 위 각 토지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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