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