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간통죄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4. 26.까지 배우자 있는 공동피고인 C와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적용 법조의 위헌 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여부

  •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위헌...

1

사건
2015재노1 간통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석환(기소), 김윤정(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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