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 기간이 도과하였고, 주장하는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12. 4. 원고에게 "내 동생 때려죽인 년아", "저년이 신랑 죽인 년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함.
  • 원고는 2011. 3. 21.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2011.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2012.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2012. 4. 23. ...

1

사건
2015재나49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07. 12. 4. 12:00경 여수시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2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내 동생 때려죽인 년아', '저년이 신랑 죽인 년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3. 2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1가소3134호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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