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3. 11.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PC방 카운터에서 현금 1,965,950원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1.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PC방 이용료 178,500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 및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 ...

사건
2015재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정아(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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