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5%보다 더 낮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에 있는 슬로시티장터 앞 도로에서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기기 측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