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 판단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에서 슬로시티장터 앞 도로에서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고,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5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재(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5%보다 더 낮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에 있는 슬로시티장터 앞 도로에서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기기 측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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