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함.
  • 도주 중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죄질 및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도주 중 2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2

사건
2015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율희(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일으킨 2차 교통사고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0.111%로 높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1차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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