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폭력 범죄, 경합범 가중으로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7.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및 단일 형 선고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

3

사건
2015노787, 304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송, 황호석(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각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은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위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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