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전후 법령 적용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4. 0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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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정신(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은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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