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 대해 두 개의 원심판결(제1원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8개월)이 선고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

사건
2015노591, 1307(병합) 절도, 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선주, 이상민(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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