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매매 사기 사건: 공동 매수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함.
  • 피해자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700만 원, 총 2,7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함.
  •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B와 공동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B의 요청으로 매수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나무 판매 불능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A에게 임야 매입 자금을 빌려준 담보 목...

1

사건
2015노436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윤철(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포기하면 자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은 B의 책임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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