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포기하면 자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은 B의 책임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