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주택 매도를 통해 원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강제경매를 취하받아 채무 이행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원금 4억 9,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까지 갚겠다고 기망하여 F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받아 채무 이행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

3

사건
2015노359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주용(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H, G, I, J. K, L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F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더라도 이자 7,000만원 외에 원금 4억 9,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취하 받아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피해자가 2011. 12. 28. 'U이 F 주택을 매수하여 담보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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