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H, G, I, J. K, L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F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더라도 이자 7,000만원 외에 원금 4억 9,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까지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취하 받아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피해자가 2011. 12. 28. 'U이 F 주택을 매수하여 담보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