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J, K은 경운기로 공사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으로부터 마을의 농로 등 물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인 J, K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이미 피해자 W의 회사가 원심 판시 도로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켜 왔고 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위 피고인들이 경운기, 트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