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운기로 공사 방해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경운기를 이용한 공사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J, K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 W의 회사가 도로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공로에 해당하는 지점에 경운기, 트랙터 등을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 W의 공사 강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운기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 피해자 W의 공사가 공사중...

3

사건
2015노3304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C
3.가. D
4.가.나. E
5.가. F
6.가. G
7.가. H
8.가. I
9.가. J
10.가. K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현(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J, K은 경운기로 공사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으로부터 마을의 농로 등 물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인 J, K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이미 피해자 W의 회사가 원심 판시 도로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켜 왔고 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위 피고인들이 경운기,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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