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사실오인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손도끼와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2

사건
2015노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 된 죄명 특수협박)
2015초기2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심학식(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G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공범인 피고인 B는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손도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도끼를 피고인 B로부터 빼앗았을 뿐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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