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처분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350만 원만 변제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노래방, 다방, 곗돈, 가방장사, 식당 등)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음.
  •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

5

사건
2015노287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미화(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내연관계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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