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일부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단, 제3의 나.항 제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F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함.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수절도 등의 전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석방된 직후부터 원심 판시 제2 내지 5항(단, 제3의 나.항 제외)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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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817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현(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 내지 5(단, 제3의 나.항은 제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5(단, 제3의 나.항 제외)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수절도 등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석방된 직후부터 원심 판시 제2 내지 5항(단, 제3의 나.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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