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발생 경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54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수박껍질을 마당 잔디밭에 던지는 것을 보고 "야이 새끼야, 공무원 했다는 놈이 분리수거도 모르냐 도시 살면 다 그러냐"라고 말함.
  •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방광손상...

3

사건
2015노2774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안대희(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5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박껍질을 마당 잔디밭으로 던지는 것을 보고 "야이 새끼야, 공무원 했다는 놈이 분리수거도 모르냐 도시 살면 다 그러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옆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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