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

2

사건
2015노2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보형(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교통범죄의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E,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6명을 위하여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