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특수상해 등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4. 7. 1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검사는 항소심에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사건
2015노273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현웅, 이상민, 홍성기, 김진희, 이종혁, 이동원(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R(국선)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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