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인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죄 감경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14. 9. 17.까지 C병원에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자진 입원함.
  • 이 사건 범행은 위 입원 기간 중 발생함.
  • 피고인은 2013. 3.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이...

2

사건
2015노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녹원(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14. 9. 17.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병원에 양극성 정동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입원해 있었던 점, 위 입원기간 중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삽화시기에 있어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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