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제1, 2, 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의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2, 4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3 원심판결의 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3 원심 판시 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제1, 2, 4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3 원심판결의 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음.
  • 제1 원심은 징역 4월, 제2 원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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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371 사기
2015노3101(병합) 사기
2016노1316(병합) 사기
2016노5243(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 김희주, 김상이, 우재훈(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제1, 2, 4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의 제3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은 징역 4월, 제2 원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제3 원심은 벌금 500만 원, 제4 원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2, 4 원심판결들 피고인의 제1, 2, 4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1, 2, 4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제1, 2, 4 원 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 2, 4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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