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

1

사건
2015노2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율희(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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