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 피고인 5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8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 7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 판결 범죄사실란 제4항 중 3행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제8항 중 3행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기능자’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