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서 음료수 등을 파는 과정에서 서비스로 위(Wii) 게임을 제공한 것이지 업으로 위(Wii) 게임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을 개설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