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직권파기 및 양형 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죄 등으로 기소됨.
  • 제1원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제2원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처리

  •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1

사건
2015노1997, 2016노218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율희, 박영수(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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