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함.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E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점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

2

사건
2015노1834 강제추행,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광병(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E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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