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2014. 6. 5. 15: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2는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