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각목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우측 후이부 타박상 및 열상, 우견갑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

1

사건
2015노1483 상해
2015초기7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해식(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와서 차를 부숴버린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각목으로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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