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와서 차를 부숴버린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각목으로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