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일괄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이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건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상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
  •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

사건
2015노1388, 2015노2131(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
문선주, 정광병(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