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C방 지갑 절도 사건, CCTV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4. 광주 광산구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실수로 놓고 간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의 지갑에는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8장, 일천원권 지폐 1장이 들어 있었음.
  • 피해자의 지갑은 PC방 화장실에서 발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증명 책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PC방 C...

3

사건
2015노1250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원혁(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없다.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9:3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피시방 13번 좌석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자리를 옮기면서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8장,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지폐 1장이 든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시방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4. 18:51경 피시방의 13번 좌석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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