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없다.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9:3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피시방 13번 좌석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자리를 옮기면서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8장,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지폐 1장이 든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시방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9. 14. 18:51경 피시방의 13번 좌석에 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