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3. 접수 제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1.11.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1남(L) 2녀(M, N)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다 2001. 10.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6. 원고를 상대로 위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소103195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5. 4. 11. 1 원고가 피고에게 2005. 6. 30.까지 1,300만 원, 200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