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8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소외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까지 C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 8,143,2254원, 퇴직금 4,842,200원 합계금 12,985,4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2014. 2. 1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에 설치되어있는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지게차, 영업권 및 인허가권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