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 해제·취소 주장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0.부터 2014. 4. 1.까지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 8,143,225원, 퇴직금 4,842,200원, 합계 12,985,4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C는 2014. 2.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와 이 사건 부동산, 기계장치, 영업권 등을 70억 원에 매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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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902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8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소외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까지 C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 8,143,2254원, 퇴직금 4,842,200원 합계금 12,985,4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2014. 2. 1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에 설치되어있는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지게차, 영업권 및 인허가권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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